- 소형건설기계란?
건설기계가 대중화되면서 이에따른 다양한 기계들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로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되면
의료혜택이나 보생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 많은 재산상에 손해를 보게되어 국가 차원에 손실이라는 점을 해결하기위해
건설부에서 소형건설기계운전면허를 발행하여 좀 더 폭 넓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소형건설기계면허로는 3톤미만 (굴삭기,지게차) 5톤미만(로우더, 불도저, 천공기) 중량에 관계없는 (공기압축기, 쇄석기)등이 장비를 말합니다.
소형건설기계면허로는 3톤미만 (굴삭기,지게차) 5톤미만(로우더, 불도저, 천공기) 중량에 관계없는 (공기압축기, 쇄석기)등이 장비를 말합니다.
대상종목
3톤미만지게차, 3톤미만굴삭기, 3톤,5톤미만로우더, 5톤미만불도저, 5톤미만천공기 공기압축기, 쇄석기교육일정
- 매일 : 월 ~ 일요일 오전09:00 시작- 교육내용 : 현행홈페이지에 기재된내용첨부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의 남, 여 (주소지 학력관계없음)
3톤미만지게차의 경우는 1종보통면허증이상소지에한함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운전면허증, 여권사진3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교육이수후 면허증 발급절차
학원등록 → 교육이수 → 학원에서이수증발행 → 건설기계과 주소지관할구청건설과접수 → 면허발급교육내용
| 3톤미만 지게차 3톤미만 굴삭기 3톤미만 로우더 |
1. 기관,전기,작업장비,유입일반 2. 안전관리 및 관리 법규 3. 조종 실기실무 실습 |
이론:6시간 실기:6시간 |
| 5톤미만 로우더 5톤미만 불도져 5톤미만 천공기 |
1. 기관,전기,작업장치,유압일반 2. 유압일반 및 관리 법규 3. 조종 실기실무 실습 |
이론: 6시간 실기: 12시간 |
| 공기 압축기 쇄석기 |
1. 기관,전기,유압,전기장치 2. 관리법규 및 작업안전 3. 장비취급 및 관리요령 4. 조종실습 |
이론: 8시간 실기: 12시간 |




